국제기술사/국제협력사업
- > 우리회소개
- > 미션(임무)
- > 국제기술사/국제협력사업
- 국제적 수준에 상응하는 우수기술사를 배출하여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한 국내기술사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
국가간 기술사 자격 상호인정체계 구축
- 국가간 FTA를 통한 국가간 기술사 상호인정(MRA;Mutual Recognition Agreemt)」협상 추진 및 효율적인 대응 체계 구축
국제기술사자격심사자격심사전문위원회운영(국제기술사 심사·등록)
- 기술사법 제5조의2(국제기술사자격상호인정증명서의 발급 등) 규정에 따라 국제기술사 자격심의를 위한 전문위원회,
분야별 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국제기술사 심사ㆍ등록
기타 국제 협력사업
- 기술사의 국제통용성 확보를 위한 국제정보활동 전개
- IEA(International Engineering Alliance), FEIAP(Federation of Engineering Institutions of Asia and the Pacific) 등
국제협의체 회의 추진
- 미국기술사(PE), 미국기술사보(FE) 자격시험 대행
※ 한국기술사회(KPEA)와 미국기술사시험위원회(NCEES)간 시험관리협정 체결(’08.9.6), 미국기술사(PE) 기술사보(FE) 자격시험 대행
- [ 업무수행 근거 ]
- 기술사법 제5조의2(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)
- 기술사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른 “기술사 신고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"('14. 11. 29,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-89호)
-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('14. 11. 29,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-91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