기술사 경력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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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술사의 국제통용성 확보와 기술사제도의 발전 및 기술사 활용·확대를 위하여 기술사법 제 5호의 4에 따른
기술사의 근무처와 경력 등의 신고와 관리 업무수행
수행업무 내용
- 기술사의 근무처·경력 및 학력 등의 신고와 경력증명서 발급
- 기술사의 근무처·경력 및 학력, 교육훈련 이수사항 등의 신고수리 및 관리
- 기술사 경력증명서 발급 및 편의제공
- 자료정보에 대한 보안 철저이행
기술사 경력증명서 활용
- 국제기술사 자격심사용
- 기술사 교육훈련(CPD) 중 업무활동으로 학점 인정 시 활용(1학점/1개월, 최고 40학점)
- 각종 입찰참가시 경력증명서로 활용(관련부처와 협의 중) 등
- [ 주요내용 ]
- 비전 :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를 선도
- 목표 : 현장기술의 최고 전문성을 갖춘 기술사의 위상과 실효성 확보
- 중점추진과제 : 기술사제도 운영체계 확립(기술사제도 선진화)
- 우수기술사 배출 및 기술사 능력향상(기술사 전문성 강화)
- 기술사 활용 확대(기술사자격의 실효성 확보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