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보 및 기타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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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기술사 대국민 홍보활동 신문광고 및 기술사회 홍보책자 발간 등 기술사 봉사단 운영, 다양한 기술발표회 개최 및 유공 기술사를 발굴 정부포상 실시 기술사의 날 개최
홈페이지 운영
-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정보 제공, 기술사 포털사이트 구축
-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구축과 연계, 영문홈페이지 개발
회지(기술사지) 발간 배포
- 1년에 4번 계간지 형태로 발간, 홈페이지를 통해 PDF파일 형식으로 무료 다운로드
기술사사무소 활용안내 책자 발간 배포
- 정부, 지방자치단체의 각 발주처 및 관계기관에 배포
기술사업무 알선
- 홈페이지를 통한 각종 정보 제공, 기술사 포털사이트 구축
- 기술사종합정보시스템구축과 연계, 영문홈페이지 개발
기술사 기술봉사단 운영
- 중소기업 등의 애로기술 지원, 응급재난 발생시 대민 봉사
한일기술사 합동심포지엄
- 한일양국 기술사간 신기술에 관한 정보교류 및 우의증진
행사내용
- 합동심포지엄 : 양국 기술사회 공동으로 심포지엄 주제를 정하고 각국 발표자 1인씩 발표 후 질의응답
- 분과별 심포지엄 : 5개 분과로 구분하여 연제를 정하고 양국에서 2~3명씩 발표 후 질의응답
기술사의 날 정부포상
- 국가 과학기술 진흥·발전에 공헌한 유공 기술사에 대한 정부포상
- 매년 ‘기술사의 날(2.26)’ 기술사제도 활성화 및 산업기술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등을 선정하여 과학기술훈장ㆍ포장, 대통령표창, 국무총리표창, 교육과학기술부장관 표창 등 수여
- [ 업무수행 근거 ]
- 기술사법 제5조의2(국제기술사자격인정증명서의 발급 등)
- 기술사법시행령 제26조에 따른 “기술사 신고 등의 위탁업무 수행기관 지정"('14. 11. 29,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-89호)
- 국제기술사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('14. 11. 29,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4-91호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