퀵메뉴

KPEA로고

  • 로그인버튼
  • CantactUs버튼
  • naver_blog
  • instagram
  • eng버튼

우리회소개

기술사사무소

  • home버튼
  • >   우리회소개
  • >   미션(임무)
  • >   기술사사무소
미션
-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, 등록사항의 변경 및 용역수주 실적관리 등의 업무를 지원하고 기술사사무소의 활성화를 추진

기술사사무소 소개

  •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의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사가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제도로서 최고 국가기술자격자인 기술사들이 구성원이 되어 직접 운영/관리하는 전문기술용역업체입니다. 또한 2002년 11월 부터 합동기술사사무소의 개설/등록이 시행되면서 대형화되고 복잡화 되어가는 공공사업 및 민간사업에서 고도의 기술을 응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층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  • [ 기술사 사무소란? (기술사법 제6조 ]
  • 기술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사 직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기술사가 같은법 제6조의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는 제도로써, 국가최고기술자격인 기술사가 대표이어야만 등록이 가능한 전문기술용역업체입니다.